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면세점 쇼핑은 빼놓을 수 없는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. 면세점은 출국 또는 입국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입니다. 일반적으로 온라인, 공항, 항구, 기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면세점 이용에는 다양한 규칙과 제한이 존재하며,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.
면세점 이용 절차
면세점 쇼핑은 순서를 잘 계획해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1. 출국 전 온라인 면세점 쇼핑: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의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미리 주문 후, 출국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2. 공항 면세점 이용(출국 당일) : 보안 검색을 마친 후 탑승 전 공항 내 면세점에서 직접 쇼핑이 가능합니다.
3. 기내 면세점 이용: 일부 항공사는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며, 미리 예약도 가능합니다.
4. 해외 면세점 쇼핑: 해외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며, 일부 국가는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운영합니다.
면세점 구매 제한 및 세금 부과 기준
각 나라는 면세품 구매 한도를 정해두고 있으며,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.
한국 면세 한도
- 1인당 면세 한도: 800달러 (약 100만 원)
- 주류: 1병(1리터 이하, 400달러 이하)
- 담배: 1보루(200개비)
- 향수: 60mL 이하 (별도 면세)
예를 들어, 1,000달러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다면,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.
해외 면세 한도 (국가별 차이)
- 미국: 800달러까지 면세
- 일본: 20만 엔까지 면세
- 유럽연합(EU): 430유로까지 면세
- 중국: 5,000위안까지 면세
세금 부과 방식도 국가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환율 계산 방법 및 면세 한도 초과 시 주의사항
면세점에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환율을 계산할 때는 면세점에서 카드 계산 시 달러로 결제하면 환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으며 환율이 높은 날보다 낮은 날에 결제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.
면세 한도 초과 시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영수증을 보관하고 세관 신고를 합니다.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원화결제 vs 달러결제, 뭐가 더 좋을까?
면세점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원화(KRW)와 달러(USD)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원화(KRW) 결제의 특징은 최종 결제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변동성이 없고 한국 카드 청구서에 원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면세점 자체 환율이 적용되며, 보통 은행 환율보다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 해외 결제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.
달러(USD) 결제는 면세점 자체 환율보다 신용카드사 환율을 적용하면 더 유리할 수 있고 외 사용 수수료가 없는 카드를 사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결제 가능하지만 원화로 환산된 최종 결제 금액이 청구될 때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결제 수수료(보통 1~3%)가 붙을 수 있습니다.
결론적으로는 환율이 낮은 날이라면 달러 결제가 유리하고, 환율 변동이 클 때는 원화 결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. 해외 결제 수수료가 없는 카드를 사용한다면 달러 결제가 더 좋을 수 있으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혜택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면세품 반입 규정 및 주의할 점
구매한 면세품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는 일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.
반입 제한 품목
- 농산물 및 육류: 일부 식품류는 검역 대상이며, 신고 없이 반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문화재 및 희귀 동식물: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품목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
- 고가 명품 및 전자제품: 일정 금액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.
면세품 신고 방법
입국 시 전자 신고(K-ETA) 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고 정식 반입해야 하며,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면세 혜택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면세품 반입 시 주의할 점
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.
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액체류(100mL 초과)는 위탁 수하물에 넣어야 합니다.
면세품을 해외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유의하세요.